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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전세보증금 사고… 시름 깊은 세입자
제주, 2월에만 4건·7억9500만원 발생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3. 03.19. 15:29:31
[한라일보] 전세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월 제주지역 전세보증보험 보증사고는 4건, 사고금액은 7억9500만원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각각 2건씩 발생했다.

앞서 1월 보증사고(9건·14억4000만원)에 견줘 건수와 금액 모두 감소했다. 또 보증사고율(만기도래 보증금액 대비 보증사고금액 비율)은 4.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1월(13.5%)에 견줘 상당폭 떨어졌다.

하지만 올들어 2월까지 사고금액이 13건·22억3500만원으로, 작년 상반기(9건·12억원) 수준을 벌써 뛰어넘을만큼 보증사고가 증가하면서 임차인들의 걱정이 커지는 상황이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HUG에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계약 만기 후 1개월 내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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