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치/행정
[종합]헬스케어타운 사업, 의료 운영지침 완화로 날개달까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완화 결정
제주분원 등의 형태로 의료기관 운영 가능
시민단체 "부실 의료기관 난립, 형성평 논란"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3. 03.17. 16:41:39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9년만에 의료법인 운영지침을 완화하면서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이번 지침 완화에 따라 부실 의료법인 유치 우려와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등 향후 의료기관 유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립기준 요건을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4년 이후 처음 추진된 것으로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치조건 제한적 완화, 의료법 등 기타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의료법인 설립 허가 조건과 분사무소 개설 설치 조건을 별도 항목으로 규정한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이에 타 지역에 본사를 둔 의료기관이 헬스케어타운 내에 제주분원 등의 형태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의료법인 난립 방지를 위해 주사무소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분사무소 허가 불가 조항을 추가했다.또 의료법인 설립허가 조건에는 법인 자본보유를 강화하도록 병원 개설 허가 후 6개월 동안 소요되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보유하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의료법인이 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개설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도 임차건물에서의 개설은 허가 불가하나 예외조항으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분사무소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기간을 10년 이상, 임차료 5년 선납조건으로 임차를 허용했다.

이와 관련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제주헬스케어 타운 내 우수 의료기관 유치 활성화와 지역의 의료 불균형 해소, 의료질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료의 공공성 제고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했다.

히지만 이 같은 지침 개정에 시민사회단체로부터는 형평성 논란, 부실 의료기관 난립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7일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의 의료법인 운영지침 완화 결정에 즉시 성명을내고 "제주도는 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차허용의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번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변경은 의료법인으로서 불가능한 각종 부대사업과 결부된 의료법인의 편법적 영리 행위를 막을 수 없고, 제주헬스케어타운에만 적용하는 특례지침 변경은 제주도 내 다른 지역, 제주도 내 다른 의료법인에도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다"면서 "종국적으로는 의료의 공공성마저 위협하게 될 것” 이라며 의료법인 분사무소의 임차허용을 반대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차허용은 어떤식으로든 납득될수 없고 특정의료자본을 위한 명백한 특혜"라며 "제주도는 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차허용의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