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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풀뿌리민주주의 근간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3. 02.28. 00:00:00
주민자치위원회 제도
새로운 틀 마련·운영을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대의기관이다. 여기서 대의(代議)의 사전적 의미는 첫째, 다른 사람을 대신해 의논함, 둘째,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이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정치를 담당하는 일이다.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는 이유는 '대신해 대표'하는 것의 근본적 한계 때문이다.

나의 일을 내가 결정하고, 나 스스로 해낼 때 책임감을 갖게 되며, 또 보람 또한 스스로 누리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과정을 내가 아닌 누군가가 대신 결정하고, 누군가가 대신 해내는 것은 필연적으로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는 바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이다. 여러 현실적 조건 때문에 직접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는 없어도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을 통해 지방자치의 진짜 주인인 '주민'들의 참여와 권리 실현을 보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주민감사청구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필자는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간을 이루는 제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꼽는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유일하게 법적인 설치 근거를 가진 주민참여기구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올해 제13기 주민자치위원회가 출범했다. 지금은 제주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과 기능이 강화된 주민자치회가 타 시도에 도입·운영되고 있어, 다소 의미가 퇴색됐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여전히 명실상부하게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라 생각한다.

관련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지역개발계획, 자치센터 운영, 주민의 이해 조정, 각종 개발사업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 주요사업 예산 제안 및 건의 의견 제출 뿐만 아니라 시민교육 계획의 수립과 추진까지 심의하고 읍면동장에게 그 이행을 요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물론 제도적으로 보장된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 타 시도에 도입된 '주민자치회'로 탈바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정은 이를 위해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행방안 연구'를 추진했고, 제반 사항들을 준비하고 있다. 좋은 정책이 실제 의도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도를 잘 만들어낸다고 가능한 것은 아님을 알고 있다. 그렇기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을 유지하되, 그간의 아쉬운 점을 보완해야 하며, 그 주인공은 '주민'들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들이 직접 진짜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준비해야 한다. 필자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를 배웠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다. 그렇기에 앞으로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이 정 엽

제주자치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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