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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 시 유의사항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입력 : 2023. 02.15. 00:00:00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가 이달 1일부터 시작됐다. 오는 28일까지는 스마트폰, PC 등을 통한 비대면 간편 신청으로 진행되며 올해 처음으로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방식이 도입돼 농업인이 직불금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모든 농가가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간편 신청 대상자는 2022년의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3년 등록정보가 일치하고 변경사항이 없는 농가 또는 농업인이다.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신규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 따라 실경작 여부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해야 하며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더라도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등 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제외될 수 있다.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농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센터(비대면 신청 관련 1522-2830)를 설치·운영한다.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5월~9월)을 거쳐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등(10월) 절차를 거친 후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부효심 제주도청 식품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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