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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선관위 지방선거 금품 수수 최고 280만원 과태료 부과
지난해 5월 47만원 상당 수수혐의.. 1인당 52만원에서 최고 280만원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3. 02.08. 16:33:25
[한라일보] 지난해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음식물과 금품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 최고 2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5월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총 47만원 상당의 식사와 금품을 등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5명에게 1인당 52만원에서 최고 280만원까지 총 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예정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을 경우 제공받은 금품 등의 가액 10배에서 50배까지,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자치도 선관위는 지방선거가 끝난지 8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과태료를 부과한 이유에 대해 자체조사와 수사기록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 부과대상자와 부과금액을 최근 확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자치도선관위는 오는 3월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금품선거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단속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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