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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청소년 상대 변종 '룸카페' 적발
20여개 밀실 형태로 컴퓨터 쇼파 등 구비
청소년 출입제한 대상에도 나이 등 미확인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3. 02.07. 10:37:02

제주자치경찰에 적발된 룸카페 내부. 제주자치경찰 제공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최근 청소년 탈선공간으로 부각된 신·변종 '룸카페'에 나이 확인 없이 청소년들을 출입시킨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3일 남·여학생을 포함한 고등학생 4명을 나이 확인 없이 출입을 허가한 혐의로 제주시내 A업소(룸카페)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 혐의로 현장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청소년 출입 '룸카페'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불거지고 여성가족부의 전국적인 단속 요청에 따라 도내 관련 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왔으며, 제보를 받고 A업소에 대한 현장 단속에 나섰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업소는 반경 2㎞내에 초등학교 4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2개소 및 청소년 대상 학원 등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A업소의 영업장 내부는 고시원 형태의 벽체 칸막이와 문으로 구획된 20여개의 밀실 형태 구조로 밖에서는 방 내부를 확인 할 수 없었으며, 방 내부에는 TV, 컴퓨터 등 시청각기자재를 갖췄으며,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매트를 깔고 간이 쇼파 및 쿠션 등을 구비했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A업소는 2시간을 기본으로 1만 원에서 2만 원 가량의 시설 이용료를 책정하고 시간 단위로 추가요금을 받는 형태로 영업했으며, 영업장을 찾는 청소년에 대해 나이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자치경찰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를 인용해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기자재 등을 설치했으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시설에 청소년이 출입할 경우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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