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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제주해역서 조업 중국 어선 나포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3. 02.05. 18:33:40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허가 없이 제주해역에서 조업을 한 중국 어선이 적발됐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4일 오후 3시15분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 북서쪽 195㎞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어선 A호(승선원 16명)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5일 밝혔다.

A호는 허가 없이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 들어와 고등어 등 수산물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에 따라 외국 어선이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남해어업관리단은 A호 제주항으로 압송해 조업 규모 등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담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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