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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당선인에게도 전문교육 제공 근거 마련
송재호 의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지방의회 의무 사항에 당선인에 대한 전문성 확보 노력 추가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3. 01.15. 14:01:10
송재호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

[한라일보] 지방의회 당선인의 의정·정책 능력 향상을 위해 임기 개시 전 전문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13일 지방의회가 의원당선인 신분에서도 관련 교육 및 의정연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의무'로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의원에 대한 교육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당선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교육연수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의 대상으로서의 근거가 미비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현행 지방의회의 의무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한정하고 있는 사항을 '지방의회의원 당선인'까지 포함해 적용함으로써, 의원당선인 신분에서도 교육 및 의정연수를 통해 의원으로서의 의정 및 정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송 의원은 "도의원 당선인 신분부터 사전에 전문적인 교육 등을 통해 도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토대를 조성하면 더욱 유능하고, 더욱 도민의 뜻에 부합하는 도의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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