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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회용컵 보증금제, 준비 없이 서둘렀나
입력 : 2022. 12.06. 00:00:00
[한라일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일부 업주들의 반발을 사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으로 주문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더 내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시행 첫날부터 일부 업주들이 참여를 거부하는가 하면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등 반응이 엇갈려 우려된다.

환경부는 지난 2일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당초 올해 6월 커피판매점 등 전국에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프랜차이즈 매장 3만8000곳에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가맹점주들의 반발로 6개월 미뤘다. 이번 적용 대상 매장은 제주 349곳, 세종 173곳 등 총 522곳이다. 제주는 올해 9월 기준 도내 커피전문점이 2057곳인 점을 감안하면 적용 대상 매장은 17%에 불과하다.

그런데 도내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시행 전부터 형평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해 왔다. 이들은 영세한 소규모 프랜차이즈 매장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특히 현재 수거와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이 번거롭고 서로 다른 업체 간 '교차반납'도 안돼 얼마나 효과를 볼지 의문이다. 환경단체에서도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일회용컵 회수율과 재활용률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매장의 부담을 줄이면서 소비자가 편리하게 컵을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환경보호를 위한 취지인만큼 매장이나 소비자가 윈윈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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