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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7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 안건 상정
28일 법안소위 열고 계류 법안 심의
정기국회내 국회 통과 가능할 지 주목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2. 11.27. 22:38:56
[한라일보] 7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제주특별법)이 28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내달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서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날 의결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주민자치 기능, 지역상생 발전, 청정과 공존(미래가치) 등의 분야에서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치권한 강화를 위해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 특례 허용,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지원, 주민조례 청구요건 완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또 제주개발센터(JDC) 지정면세점 수익금의 5% 범위 내에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의무화, 지역실정에 맞는 차로운영을 위한 차로운영권 이양,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위상 강화, 카지노업 허가의 공고·허가취소 등에 관한 특례, 카지노업 양수·합병 등 사전인가제 도입 특례, 무사증제도 일시정지 요청 권한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청정제주 환경관리 강화를 위해 세계 제주환경중심 도시 조성 근거 마련,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가축분뇨 액비살포기준 이양, 보전지역 내 불법행위자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등 근거 마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조치명령 권한 이양 등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이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전반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변경된 자치제도를 반영하며, 자치분권 강화와 경제와 환경이 조화된 자유도시 조성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립 취지에 부합해 개정 방향성은 타당하다고 보인다"면서도 "민간위탁 권한을 주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지방행정의 대표성·책임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여부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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