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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형사합의2부 배당
오 지사 서울지역 법무법인 변호사 선임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2. 11.24. 17:33:22
[한라일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재판부가 정해졌다.

제주지방법원은 24일 오 지사와 정모 제주도 서울본부장, 김모 대외협력특보,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형사 합의2부(부장판사 전재경)에 배당했다.

현재 오 지사를 포함해 4명은 변호인 선임 절차를 마쳤다. 오 지사는 서울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다.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A씨와 공모해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16일 오 지사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와 기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국비 70여억원을 지원 받아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단법인 대표인 A씨는 경영컨설팅업체 대표인 B씨에게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컨설팅 명목으로 550만원을 법인 자금으로 지급했다.

또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거래하는 도내 7개 업체를, B씨는 수도권 기업 4곳을 당시 협약식에 각각 불러모았는데 검찰은 해당 기업들이 상장될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오 지사의 선거공약을 홍보하기 위해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결과적으로 A씨가 지출한 법인 자금이 오 지사의 선거운동 목적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오 지사와 A씨 등에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또 오 지사는 당내 경선에 대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등 표심을 왜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 지사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 지사는 전날 검찰의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태원 참사로 무너지기 직전인 정권이 검찰을 사조직으로 만들고 서슬푸른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면서 "저는 죄가 없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 지사는 "검찰이 문제 삼는 단체들의 지지 선언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의사로 표시로 적법하다"고 했고,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 협약과 관련해서는 "참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행사였고, 당시 장소를 구할 수 없었던 참가 기업들에게 선거사무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을 뿐, 그 어떤 위법행위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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