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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르신 행복택시 1회 한도 1만5000원으로 상향
연간 사용한도 횟수기준에서 16만8000원 금액기준 변경
협약은행 변경 따라 12월부터 교통복지카드 재발급 필요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2. 11.23. 17:16:56
[한라일보] 내년부터 어르신 행복택시 교통복지카드 1회 사용금액이 갑절 확대되고 연간 사용횟수도 금액 한도액으로 변경된다.

제주자치도는 23일 농협, 제주도 택시운송사업조합, 제주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어르신 행복택시 사업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자치도는 교통약자인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원활한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행복택시 협약을 맺고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농협과 신규 협약에 따라 행복택시 1회 카드 사용 가능금액이 기존 7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확대되고 연간 카드사용 횟수도 24회에서 금액기준 16만8000원으로 변경된다.

이와함께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1일 사용 횟수는 총 2회로 제한되며 1회 사용한도 이하 결제 잔액도 이월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게된다.

제주 행복택시 교통복지카드 운영사가 농협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제주은행 카드 대신 새로운 농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카드 신청은 12월12일부터 신분증과 증명사진 도장 등을 지참해 도내 농협은행과 농협을 방문하면 가능하다.

올해 말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실시되며 내년부터는 원하는 날짜에 방문·신청할 수 있다.

기존 제주은행 교통복지카드는 내년 2월28일까지는 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은 올해 말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부터는 카드 하나로 버스와 어르신 행복택시 모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기존 교통복지카드의 불편한 점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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