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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택시 부제운행 전면 해제.. 제주 증차효과는?
제주자치도 조만간 업계 의견 수렴 시행 여부 고시 예정
부제 해제시 500대 증가 예상.. 주간 운행만 늘어날 수도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2. 11.22. 11:35:48
[한라일보] 개인택시 강제휴무 제도인 부제 운행이 일괄 해제되면서 야간 운행 택시가 얼마나 늘어날지 주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부제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을 22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를 비롯한 전국의 161개 지자체중 114곳이 이날부터 개인택시 부제 운행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

개인택시 강제휴무제도는 차량 정비와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 안전운행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개인택시와 일반택시가 1주일을 조별로 나눠 운휴일 당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운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올해는 개인택시와 일반택시 모두 이틀은 미적용하고 나머지 5일은 부제를 실시했다.

올해 밤 10시부터 3시간동안 한시적으로 부제운행을 해제해온 제주자치도는 조만간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전면해제 시점을 고시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가 부제를 운영·연장하려면 택시 수급상황, 국민·택시업계·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부제 운영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서 2년마다 부제 운영·연장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최근에는 출·퇴근 시간에도 택시 잡기가 수월해졌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법인택시 노사에서 일부 반대가 있지만 제주자치도는 부제 전면 해제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부제 운행 해제로 늘어나는 택시 증차 효과는 얼마나 될까.

지난 9월 기준 도내 등록 개인택시는 3879대, 법인택시는 1444대이며 이중 부제가 전면 해제될 경우 500명대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개인택시의 35.1%인 1362대가 2020년부터 전기차로 친환경 택시에 대한 부제 해제로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늘어난 택시도 야간보다는 주간에 몰릴 가능성이 높아 택시난 해소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택시 기본요금과 심야 할증시간 등을 조정하는 내년 상반기쯤은 돼야 실질적인 야간 증차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택시 운임·요율의 적정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심야 할증시간·요금 조정 등을 검토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원가 산정 및 요금체계 조정 검토 용역'을 연말까지 진행, 내년 상반기 중 요금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도내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2019년 7월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오른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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