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설
[사설] 말 많은 송악선언, '법정싸움' 대비해야
입력 : 2022. 11.16. 00:00:00
[한라일보]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2년전 '송악선언'을 전격 발표했다. 송악산 인근에서 "난개발 우려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천명했다. 자연경관 보전을 비롯해 대규모 투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생태계 보전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처럼 난개발에 제동을 건 송악선언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송악산 일대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국계 자본이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제주도와 법조계에 따르면 신해원 유한회사는 최근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신해원은 제주도가 송악산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자신들 사업에 제동을 건 것은 도지사의 재량권을 넘어선 조치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지난 8월 옛 송악산 유원지 부지 19만1950㎡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3년간 지정했다. 신해원은 우리나라 최대 로펌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하며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송악선언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이미 예견됐다. 당시 원 전 지사는 난개발을 막겠다는 좋은 취지에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원 전 지사의 난개발 방지 원칙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은 것이다. 단적으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밀어붙여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도시공원 훼손에 앞장섰다. 도내 시민단체들이 난개발에 마침표를 찍으려면 제2공항, 비자림로 확장공사 등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이유다. '정치적 이벤트'란 지적까지 받아온 송악선언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진만큼 제주도는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