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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비상구 신고포상제로 안전감시자가 돼주세요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입력 : 2022. 11.14. 00:00:00
비상구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이다.

유사시 비상구의 적절한 관리는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첫걸음이다. 생활 속 안전의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대피공간으로 활용해야 할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를 하는 등의 '안전불감증'은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각 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홈페이지,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가능하다. 신고된 대상은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심의를 통해 위법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는 건당 5만원, 매월 30만원 연간 5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신고한 사람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신고해도 된다. <이진영 제주소방서 외도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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