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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자동차를 대체할 교통수단이 필요하다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입력 : 2022. 10.19. 00:00:00
제주도는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와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2007년 2월 1일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기 시작해 올해 1월 1일 경·소형 자동차를 포함해 전 차종으로 확대됐다. 다만 차고지증명 대상차량은 최초등록일 기준 대형자동차는 2007년 2월 1일, 중형자동차는 2017년 1월 1일, 전기차 중·대형은 2019년 7월 1일, 경·소형자동차는 2022년 1월1일 기준으로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제외된다.

전국에서 제주에서만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는 제주특별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명의이전, 주소변경 때에는 반드시 차고지 증명을 받아야 한다. 이때 신규 구매 및 명의 이전 시에는 사전에 차고지증명을 해야 자동차 등록이 가능하다. 주소를 변경했으면 변경일로부터 55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나 자동차등록사무소로 차고지증명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기간 내 차고지증명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의 교통환경은 100% 자동차에 의존하고 있다. 대중교통의 활성화는 물론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마련되기 전까지 교통과 주차 문제에서 제주도는 자유로울 수 없다. 그 대안의 하나로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고민이 가을처럼 깊어지고 있다. <강봉수 제주시 차량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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