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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내달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 잊지 마세요"
식당·카페 등 종이컵 등 매장 내 사용 금지
편의점 등에선 일회용 봉투 사용할 수 없어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2. 10.06. 15:12:31
[한라일보] 다음 달 24일부터는 식당·카페 등에서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편의점 등에선 일회용 봉투 사용을 할 수 없다. 제주시는 관련 업종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이 같은 내용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유념해달라고 6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 내용을 보면 그동안 식당·카페에서 사용이 가능했던 종이 재질의 컵·접시·용기는 물론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도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일회용 봉투·쇼핑백 규제도 강화된다. 제과점,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고 음식점, 주점업, 그 외 33㎡를 초과하는 도소매업에서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일회용 우산 비닐 규제도 신설됐다. 대규모 점포에서는 일회용 우산 비닐을 사용할 수 없고 체육시설에서는 합성수지 재질의 막대풍선, 비닐방석과 같은 응원 용품도 사용과 제공을 금지했다. 다만 해당 일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 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소의 규모와 위반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액은 5만원부터 300만원까지로 정해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식당·카페 등에서는 이에 미리 대비해달라"며 "환경을 위해 다회용기 사용 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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