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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제법 대응 방안은?
민주당 28일 국회서 토론회 개최.. "국제해양재판소 잠정조치 청구해야"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2. 09.29. 09:24:56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대응단(단장 위성곤)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대응단(단장 위성곤)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라일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법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대응단(단장 위성곤)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최지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던컨 커리 국제해양환경법 변호사가 참석해 국제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장마리 캠페이너는 '후쿠시마 오염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금까지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제법적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장 캠페이너는 "우리 정부는 지난 3년 간 일본 정부에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국제해사기구 총회에 참석해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를 밝혀왔지만, 이러한 대응들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추진에 아무런 물리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인접국 권리에 의거해 국제법적으로 대응할 자격과 권한을 갖추고 있다"며 "과학적 자료를 마련해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지현 교수는'유엔해양법'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바다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유엔해양법은 총 168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돼 있다"며 "2015년 차고스 제도 사건, 2016년 남중국해 사건 등 국가의 대외정책에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소송의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오염수 방류 활동 자체를 저지할 것인지, 해양 및 해양생물 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안정성을 확보할 것인지 소송의 목표를 확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던컨 커리 변호사는 주제 발표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제소해 일본에 대한 잠정 조치(금지명령 등) 요구를 가능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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