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제주시에서 서귀포시까지 음주운전한 20대 해양 경찰관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귀포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30여㎞를 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A순경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순경은 지난 25일 오전 제주시 연동에서 서귀포시 중문동까지 음주운전했고, 당시 음주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어선 것으로 나왔다. 경찰은 평화로에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중문동까지 A순경의 차량과의 추격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별다른 사고는 없었다. 현재 A순경은 직위 해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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