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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업계 서귀포 문섬·범섬 출입금지 고시에 '발칵'
문화재청, 지난해 12월 문섬·범섬 출입 제한 재연장 고시
"제주도 허가 시 레저활동 공유수면 출입가능" 조항 삭제
고시 의견 조회시 "의견 없음" 처리.. 안일한 일처리 논란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2. 09.26. 16:13:01

서귀포 문섬 전경.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도가 서귀포 문섬·범섬 출입 전면 제한 조치에 대한 뒷북 수습에 진땀을 빼고 있다. 서귀포 문섬과 범섬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공개가 제한됐지만 스쿠버다이버와 낚시객 등 레저활동에 한해 예외적으로 출입이 허용돼 왔는데, 지난해 연말 공개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고시 개정 과정에서 이같은 예외 조항이 삭제되는 일이 벌어져서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국가천연기념물인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보호를 위해 출입제한 범위를 10년 주기로 연장 고시하고 있다.

이 주기에 따라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올해 1월1일부터 2031년까지 공개 제한 기간을 연장한다는 관련 내용을 고시했고, 여기엔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이 포함됐다.

문제는 예외 조항이다. 기존 고시문에서는 예외 조항을 통해 제주도가 허가할 경우 스쿠버다이버와 낚시객 등에 한해 공유수면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이번에는 이 예외조항이 빠진 채 고시된 것이다.

지난해 말 출입 제한 기간 연장 고시에 앞서 문화재청이 제주도에 공문을 통해 의견을 물었지만, 제주도는 '의견 없음'이라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레저업에 대한 예외조항이 삭제된 채 문섬·범섬에 대한 공개 제한 및 기간 연장 고시가 그대로 이뤄졌다.

서귀포 문섬과 범섬 일대에는 100여 척의 어선이 오갈 뿐 아니라 낚시와 해양레저산업이 이어지는 등 관련 산업이 자리를 잡은 상태다. 현재 주변 해역에선 스킨스쿠버, 낚시 등 레저 이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문화재청 관계자는 "공개·출입 '제한'인 만큼 허가 주체로부터 출입 허가를 받으면 출입이 가능하다"며 "출입 허가 주체가 서귀포시에서 문화재청으로 돌아간 것이고,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문화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해당 연장 고시에 대한 변경 고시를 요청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변경 고시를 위해선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안건 상정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 심의 일정도 정해지지 않아 변경 고시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도는 이날 도 담당부서와 서귀포시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화재청 협의 내용을 공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관련 향후계획을 논의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해양레저객이 문섬·범섬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스쿠버 등 문섬·범섬 인근 지역에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문화재청과 협의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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