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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훈의 현장시선] 최저임금 인상 3중고 내몰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입력 : 2022. 09.23. 00:00:00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목적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할 것이고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기업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폐업, 고용축소, 법 위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한 셈이다.

지난 6월 27일 19개 업종별 협동조합·협회 대표들은 2023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동결해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여덟 차례 심의를 거쳐 지난달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최근 5년간 41.6% 인상된 최저임금이 내년에 또다시 5% 인상되면서 전체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는 임금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내년도 최저시급은 올해 9160원보다 5.0%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됐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월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9만6140원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주휴수당과 4대 보험, 퇴직금 충당금을 합하면 기업이 근로자 1인을 고용하는데 최소 250만원 정도가 필요하게 되며 중간관리자 등 임금도 연동해 올려줄 수밖에 없으며 4대 보험료도 덩달아 올라 업계에서는 인건비 부담에 따른 경영애로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결정근거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경제성장률(2.7%)과 물가상승률(4.5%), 취업자 증가분(-2.2%)이라고 하지만 작년과 경제상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결정근거라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최근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기를 버티는 과정 뿐만 아니라 회복에서도 대기업에 비해 열약하므로 전체 경제성장률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또한 물가상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며 납품단가나 판매가격에 전가하기 어려운 형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움에도 이번 결정근거에 따라 오롯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만 감내해야 한다.

앞으로의 환경도 녹록치 않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은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경영환경과 지불여력이 급격히 악화됐고 최근의 3중고(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로 몰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소상공인계는 추후라도 과도한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도록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반영과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존 위협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르길 희망한다. <성상훈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중소기업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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