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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물 절약' 의무사업장 절수설비 설치 외면
11월까지 243개소 현장 점검… 작년 점검 미설치 업소 포함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2. 09.22. 15:17:11
[한라일보] 수돗물 사용이 많은 숙박업·목욕장업 등에 대한 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이를 제대로 모르거나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수도법에 근거해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1객실 이상의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이다. 현재 제주시에는 이 같은 의무사업장 건축물이 총 1031개소로 파악됐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수도꼭지, 대소변기, 샤워헤드 등 환경표지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특히 음용 목적의 수도꼭지는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품을 쓰도록 했다. 절수설비 미설치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 20일부터 의무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다. 11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지난해 절수설비 설치가 확인된 788개소를 제외하고 미설치 146개소, 신규 97개소 등 총 243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제주시가 앞서 2018~2020년 학교, 공동주택 등에 대한 절수설비·기기 설치 지원 사업을 분석한 결과 상수도 사용량을 8.5~8.9%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사회복지시설에 설치한 초절수형 양변기는 23.9%의 절감 효과를 거뒀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 보면 아직도 의무사업장인 줄 모르는 곳이 있어서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느낀다"며 "미설치 사업장에 대해선 수압 밸브 조정을 통해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현장 계도를 통해 자발적 설치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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