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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금탁의 백록담] 오 도정, 행정시장 보은인사로 끝낼 것인가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2. 08.22. 00:00:00
[한라일보] 말도, 탈도 많았던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정시장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가 모두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오영훈 도지사의 선택뿐이다. 이르면 오늘 결과가 나올 듯하다.

이번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귀결됐다. 청렴을 담보하는 공무원 조직을 이끌 행정시의 수장으로서의 적격 심사에서 법 위반이라는 점은 쉽게 벗을 수 없는 굴레다.

지난 18일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이러한 점에서 더 부각됐다. 변호사로서 어찌 농사를 짓지 않는 토지를 매입해 수억대의 차익을 노리고, 임야를 무단 형질 변경해 사용한 의혹 제기에도 후보자 자리를 고수하겠다는 것은 도민들을 우롱하기에 충분했다.

강 후보자는 2019년 12월, 경매를 통해 동료 변호사 3명과 공동으로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2필지, 과수원 5필지 등 6997㎡를 26억원에 매입했다. 그의 토지 지분은 25%인 1749㎡. 전체 토지가격은 현 부동산 매매가로 환산하면 63억원 상당으로 상당한 차익이 난다. 여기에 광령리 소재 임야 훼손에 대해서도 토지 공유자 가운데 한 사람이 농막을 설치해 철거를 요청했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의혹투성이 후보자에 대해 오죽하면 도의회가 '자진사퇴' 카드를 꺼냈을까. 의회는 청문회를 하루 앞둔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강 후보자와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역량,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자진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강 후보자는 언론에서의 취재와 청문회 과정에서 스스로 재산 증식 의도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청문회특별위원회 의원들의 자진사퇴 질문에는 자신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지사가 임명하면 시장 자리에 앉겠다는 생각인 듯하다.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맹공' 덕에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는 다소 힘이 빠졌다.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는 시정이 공백인 점을 감안해 청문회에서 제시한 정책제안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사실상 적격 판단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에서 가족에게 그 책임을 지속적으로 돌려서 답한 점은 가장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실망이다. 시정 책임자가 된다면 더 우려스럽다.

우여곡절 끝에, 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이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적격'이나 '부적격' 등을 표기하지 않고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제 공은 오 도정으로 넘어갔다.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 부실 등의 문제와 오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으며 탈당 권고까지 받았던 사례가 있다. 때문에 오 지사는 이러한 심각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 부적격 사안이 농후한 후보자를 시장으로 임명한다면 도민사회의 비난 여론은 확산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도정 운영에도 악영향을 주기에 충분하다. 지금 이들에 관한 보은인사가 아닌 임명 이전에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물인지를 다시 한 번 곱씹어 봐야 한다. <백금탁 제2사회부장 겸 서귀포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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