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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제주 중·고교 학생도 기말고사 본다
시험 응시 격리자 외출 허용 학교별 별도 고사실 운영 등
확진율 따른 기존 학사운영 23일부터 폐지 전면 등교수업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2. 05.22. 16:02:22
코로나19 확진 학생들도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지난 20일 발표한 '확진·의심증상 학생 대상 기말고사 운영 관련 기준' 발표에 따라 종전 '확진자 정기고사 응시 제한' 방침을 변경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확진자나 의심증상 학생을 위한 별도 고사실 운영 시 감염 확산 우려, 형평성 문제, 평가 업무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중·고등학생들의 중간고사 응시를 제한했다. 대신 각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근거해 코로나19 관련 결시에 대한 인정점을 부여해왔다. 다만 이달 23일 이후 교육부 방침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교육부는 이번에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자가격리자의 학교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2학년도 1학기 학교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도교육청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준에는 학교별 분리고사실 운영 등 감염예방에 필요한 방역조치와 응시생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도 6월 말부터 이어지는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에 확진 학생 응시가 가능해졌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달 17일 내놓은 방역 완화에 따른 학교 지원 방안대로 이달 2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율 등에 의한 기존 학사운영 방식을 폐지해 전면 등교수업을 시행한다. 도외에서 진행되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은 확진자 자가격리 의무를 6월 20일까지 유지하기로 했지만 학교별 일정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6월 말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이 도외 수학여행을 계획 중이지만 도외로 떠나는 학교 다수가 2학기 일정"이라며 "도외 수학여행은 항공권 등을 고려해 미리 날짜를 잡는 만큼 도외 현장체험학습 시행 가능일을 다시 안내할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변경 여부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외 수학여행을 계획한 도내 28개 고교별 일정은 20일 기준으로 6월 말 1개교, 8월 2개교, 9월 7개교, 10월 17개교, 11월 1개교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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