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당초 3월 14일~5월 13일 농민수당 신청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7일 연장한다. 이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점을 고려해 온라인 및 방문 신청기간을 연장했다. 신청대상은 제주도내에 3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업인이다. 다만, 국민건강법 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2년 내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포함), 농업 외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방문 신청을 할 때에는 탐나는전 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이(통)장 확인을 받은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농민수당에는 지난 13일 기준 4만 4487명이 접수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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