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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면적 1000㎡이상 장기 미준공 건축물 105건
2010~2019년 건축허가일 기준 미준공 주거 26건, 비주거 79건
5~6월 공사 추진 실태 조사 거쳐 사실상 미착공은 허가 취소 처분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2. 05.15. 14:21:26
제주시지역에 미준공된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은 총 10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시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은 건축허가일이 2010년 1월~2019년 12월 사이의 것으로 주거 26건, 비주거 79건이 미준공 상태로 파악됐다. 이에 제주시는 장기 미준공 건축물과 중단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공사 추진 실태와 안전사고 사전 예방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는 5월부터 6월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공사추진 실태와 미준공 사유 확인, 안전시설 관리 적정 여부, 공사장 주변 위험요인 발생 여부, 울타리·안내판·낙하물방지망 등과 같은 가시설물 안전상태 등을 살피게 된다. 사실상 미착공 공사장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취소 처분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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