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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직권재심 '100명'… 청구 속도
합동수행단 7일 제주지법에 5차 청구 완료
"일이 손 익어요"… 6차부터 규모 10명 더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4.07. 14:20:19

지난달 29일 변진환(사진 왼쪽 기립 남성) 검사가 군법회의 수형인 40명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제주4·3 군법회의(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일이 손에 조금씩 익으면서 청구 규모를 늘리기로 한 것이다.

7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단장 이제관 서울고검 검사·이하 합동수행단)에 따르면 이날 합동수행단은 제주지방법원에 '5차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이날까지 이뤄진 직권재심 청구는 총 5차례로, 인원으로는 딱 100명(1차당 20명)이 됐다.

직권재심 대상은 대상은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에 열린 군법회의를 받은 2530명인데, 이 가운데 개별 재심으로 억울함을 푼 437명을 제외하면 총 2073명이다.

합동수행단은 6차 청구부터는 인원을 20명에 3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실무진이 과거 자료(형사사건부, 수형인 명부 등)를 분석하는 속도가 빨라진 데다, 재심 개시를 결정하는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에서도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지법 제4형사부는 4·3 74주년을 앞둔 지난달 29일에 1~2차 직권재심 청구 수형인 40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3차 청구에 대해서는 재심 개시를 결정, 오는 19일 공판을 진행하기로했다. 4차 청구도 지난 4일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이제관 단장은 "자료 분석 작업이 익숙해지면서 20명이던 청구 규모를 30명으로 늘릴 계획"이라며 "자료 분석은 원활한 데 비해 수형인의 유족을 찾고, 재심 청구 의사를 묻는 과정이 다소 더디다. 다행히 제주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청구 규모를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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