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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되니 가축 분뇨 냄새… 제주시 4~5월 무단 배출 집중 점검
악취관리지역 농가 84개소 포함 악취 민원 다발 지역 대상
4월 한 달 동안은 '사업당 환경정비 중점 추진의 달'로 지정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2. 04.03. 15:10:25

축산 농가 악취 포집 장면. 사진=제주시

제주시가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84개소를 포함한 악취 민원 다발 축산 농가에 대해 4~5월 두 달 동안 집중 점검을 벌인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축 분뇨 무단 배출, 축사 무단 증축 여부, 가축 분뇨 적정 처리 준수, 악취 방지 시설 정상 가동과 배출 허용 기준 준수, 가축 분뇨 관리대장 기록, 축사 청결 상태 등이다. 이번 점검은 고질적인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향후 주요 발생원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악취관리센터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악취 포집과 분석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요 민원 발생 농가 일대의 악취 발생 여부를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가축 분뇨 냄새가 시작되는 4월을 '축산 관련 사업장 환경 정비 중점 추진의 달'로 지정해 운영한다. 환경 정비 대상은 양돈농가 185개소, 양계장 81개소 등 가축사육장 1407개소,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액비 유통센터 등 21개소, 축산물 사업장 등 총 1717개소다. 특히 최근 소모성 질병인 돼지설사병 발생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바이러스 유입 방지와 오염원 제거를 위해 축사 내·외부의 집중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축종별·사업장 점검표를 활용해 이행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해 가축 분뇨 관련 시설 732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 37개소에 대해 총 52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구체적 행정처분 내용은 폐쇄 1건, 개선·조치명령 18건, 고발 8건, 경고 등 25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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