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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속 제주시 '착한 임대인' 131건 2700만원 재산세 감면
작년 소상공인 등에 임대료 인하 사례… 올해도 연말까지 감면 신청 접수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2. 03.20. 14:39:46
지난해 재산세 감면을 받은 제주시의 '착한 임대인' 사례는 131건으로 나타났다. 감면액은 총 2700만원에 이른다.

이 제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 보호·지원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임대료를 10% 이상 내린 경우에 한한다.

재산세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년 기준 임대료로 환산해 최소 40%에서 최대 85%까지 감면된다. 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임대차 계약이나 고급 오락장, 유흥주점 영업장,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시는 올해도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 2022년도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 재산세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는데 증빙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 2022년 변경 전·후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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