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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월 기준 6만2800호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공동주택 가격도 병행 시행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2. 03.20. 12:47:36
제주시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대상은 지난해보다 598호 증가한 6만2800호다.

이번 열람 기간 운영은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한 취지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가격산정 적정성 등을 한국부동산원에서 재검증할 예정으로 열람과 의견제출 절차가 끝나는 대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열람은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나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의견 제출은 직접 방문이나 우편, 팩스, 온라인(일사편리)을 이용하면 된다.

이와 병행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도 열람과 의견 제출이 이뤄진다. 공동주택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제주시 세무과 측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지방세 등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주택가격 열람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신청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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