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
"기회 달라"… 핏덩이 산후조리원 유기 30대 부부 참회
25일 제주지법 첫 공판서 선처 호소
검찰은 이례적으로 '서면 구형' 결정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1.25. 15:34:18
생후 3일된 자녀를 산후조리원에 유기한 30대 부부가 법정에서 참회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6·여)씨와 B(34)씨 부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7일 생후 3일된 자녀를 제주도내 한 산후조리원에 방치하고 수도권으로 주거지를 옮겨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하는 등 8개월 동안 자녀를 유기·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이들 부부는 2019년 출산한 첫 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부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먼저 A씨의 변호인은 "첫 째 아이의 경우는 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문제로 곤란한 상태에 처해 막연한 생각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만 2019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아이를 직접 양육했고, 월 250~400여만원의 양육비도 지원했다"며 "둘 째는 산후조리원에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아이를 데려올 수 없다고 착각한 상황에서 접근금지 조치까지 이뤄져 아예 데려오지 못할 줄 알았다. 출소하면 성실히 양육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아이들에게) 의무적인 것조차도 해주지 못했다. 만회의 기회를 달라"고 흐느끼며 말했다.

이어 B씨의 변호인은 "둘 째 출산 후 모텔을 전전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 맡길 수 밖에 없었다"며 "이후 일을 시작해 돈을 꽤 모았고, 조만간 큰 집을 얻어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했는데, 경찰이 양육계획을 밝히지 않았다며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두 아이에게 해서는 안될 행동을 했다. 불행을 안겨 죄송하다"고 참회했다.

당초 이날 검찰 구형도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재판에 참석한 검사는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심 부장판사는 서면으로 검찰의 구형량을 받은 뒤인 다음달 15일 오후 1시50분에 선고공판을 진행키로 했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