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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귀포지역 불법광고물도 코로나로 급감
서귀포시 지난해 77만건 정비 전년대비 1/3 수준
3000만원 투입 수거보상제 시행… 시민홍보 관건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2. 01.25. 15:06:57

성산읍이 설을 맞아 도로변의 불법현수막을 정비하고 있다.사진=서귀포시 제공

서귀포시지역의 불법광고물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위축으로 경제 주체들의 불법광고 자체가 줄었고, 행정의 단속도 예년에 비해 다소 느슨해진데 기인한다.

2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77만2294건으로 2020년 234만4447건에 견줘 157만2153건(67.1%) 감소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도 245만7574건을 단속한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정비실적은 평년의 1/3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들 불법광고물은 대부분 현수막·입간판(에어라이트 포함)·전단·명함 등 유동광고물이 대부분을 자치했다. 또한 고정광고물 단속건은 지난해 35건으로 2020년 13건에 비해 늘었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수막·벽보·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한 실적도 지난해 70만5323건(1203만원)에 불과하다. 2020년 183만259건(3969만원), 2019년 222만2636건(3047만원)보다 크게 줄었다. 행정차원에서의 홍보 부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시는 올해 예산 3000만원을 들여 1인당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참여자격은 현수막 부문(20~60세)과 벽보·전단 부문(60세 이상)으로 나뉜다. 보상단가는 현수막 족자형 2000원, 일자형 3000원이다. 벽보는 30원, 전단은 10원이다.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불법현수막을 촬영하거나 벽보와 전단지를 수거해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져가면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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