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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현황 안맞는 지적불부합지 해소되나
주민 재산권 행사 해소 차원 광평마을·함덕·상도리 지적재조사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입력 : 2022. 01.23. 18:36:29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는 지적불부합지 해소사업이 추진된다.

제주시는 올해 노형동 광평마을과 조천읍 함덕초등학교 서측 및 구좌읍 상도리사무소 일원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구지정을 추진하는 면적은 3개지구 총 1047필지·72만2281㎡에 이른다.

해당 사업지구는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지역이다. 이로 인해 경계분쟁 및 지적측량 등이 불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민원이 제기돼 왔다.

시는 이에따라 실시계획의 수립 및 주민공람 등을 거쳐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은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요건이 충족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어 일필지 측량을 실시해 면적 증·감에 따른 의견수렴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한 뒤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게 된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 21개 지구를 지정해 16개 지구(4672필지·611만1000㎡)를 완료했다. 나머지 5개 지구(1589필지·88만4000㎡)는 지적확정 예정 통지 등 추진 중에 있다.

시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중 토지소유자 간 협의를 통해 맹지 해소, 토지 정형화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며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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