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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나는 금융정보] 설 연휴 보이스피싱 요주의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2. 01.21. 00:00:00
택배·백신 빙자 문자도 조심해야


【Q】A씨는 며칠 전 육지에 거주하는 동생이 명절 선물을 택배로 보낸다는 연락을 받았었는데, 마침 오늘 '우체국화물 반송처리 중 바로 확인부탁드립니다(dokdo.in/V0h)'라는 문자가 수신됐다. A씨의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를 클릭해도 될까?

【A】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업체를 사칭한 스미싱(문자메시지 보이스피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 백신예약,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빙자한 문자도 빈번하게 발송되고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휴대폰 이용자가 스스로 스미싱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 증정, 백신예약 확인 등의 출처불명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해서는 안된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의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는 경우 악성 프로그램이 휴대폰에 설치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사기범은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조종하거나 금융기관에 대한 확인전화를 가로채기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금전을 편취한다.

또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전화·문자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저금리 전환대출, 신용등급 상향을 유인하는 전화는 바로 끊어야 한다. 택배 조회, 백신예약 확인, 대출광고 등 수상한 문자는 즉시 삭제해야 함을 기억하자. <금융감독원 제주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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