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멧돼지와 노루 등 야생동물 피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가입을 완료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보험금을 본격 지원한다. 시는 올해 전년보다 5000만원 증액한 1억9800만원을 투입, 농가 지원 보상범위도 보험가입액의 120%까지로 확대한다. 2017년 9월 노루가 유해야생동물 지정 해제됨에 따라 중산간지대의 농작물 피해농가가 매년 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1) 야생동물 피해 보상 규모는 204건·2억7000만원에 달한다. 조사비용 5700만원을 포함하면 총손해액은 3억2700만원 규모다. 보험금 신청은 농작물·가축·인명피해를 입은 주민이 해당 읍면동을 방문해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보험회사 손해사정사의 조사를 통해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야생동물로 인한 교통사고 등 간접적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급 지급 범위는 ▷농작물·가축피해는 피해액의 80% 내에서 농가당 1000만원 한도 ▷인명피해 상해는 의료기관 치료비중 500만원 이내 본인실제 부담금 ▷인명피해 사망은 1000만원(위로금·장제비 등 포함) 등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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