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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아내·장인 폭행 혐의 40대 무죄 선고
대출금 인출 문제로 몸싸움 벌인 혐의
법원 "피고인 행위는 정당행위 성립돼"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1.17. 13:34:19
아내와 장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7월 23일 오후 3시쯤 아내 B씨와 장인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이혼을 요구하는 B씨가 자신의 계좌에서 몰래 수천 만원을 인출해 집 안에 숨겨뒀던 현금을 발견, 이를 돌려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딸 B씨가 다시 돈을 빼앗을 수 있도록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A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 현금은 A씨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던 대출금 중 일부"라며 "피고인의 행위도 B씨와 C씨를 누르고 밀친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가 성립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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