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
[초점] 제주 소방관 수백명 30억대 수당 반환 처지
광주고법 파기환송심서 중복 지급분 반환 결정
시간외·휴일근무수당 중복 지급 30여억원 대상
소송 참가자 외에 수당 받은 509명도 반환 예정
"509명에 대한 이자 부과 여부는 내부협의 중"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1.13. 16:26:22
제주 소방공무원 수백 명이 30억원이 넘는 수당을 다시 뱉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소방공무원 A씨 등 3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수당금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제주도가 원고(소방공무원)들에게 미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이 가운데 중복(휴일근로수당·시간외수당)으로 지급된 수당은 원고들이 반환하라는 취지다.

 A씨 등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과 별도로 월 최대 360시간을 근무했지만, 예산 문제로 인해 월 40여시간의 초과근무수당만 받았다며 지난 2009년 12월 2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제주지법·2011년)과 2심(광주고법·2013년)은 "지침은 수당의 지급 기준과 방법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것일 뿐 수당청구권의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1·2심 판결을 토대로 제주도는 A씨 등 36명에게 12억원 상당의 수당을, 또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소방공무원 509명에게도 130억원을 지난 2013년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10월 31일 대법원은 "제주도가 휴일에 일한 소방공무원에게 휴일근무수당에 더해 시간외수당까지 지급한 것은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다. 행정안전부 예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명시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함께 지급할 수 없다는 '병급 금지' 규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현재 제주소방본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재상고'가 없을 경우 기존에 수립해둔 '수당 환급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수 규모는 약 30억원대로, 이 가운데 A씨 등 36명은 2013년부터 이자가 붙어 기존 2억여원에서, 4억원 이상으로 반환금이 불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소방 관계자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509명에 대해 이자를 부과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