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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인데 제주시·서귀포시 예산 제각각
소형어선 인양기 1대당 행정시별 1250만원 차이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1. 11.26. 14:45:12

제주자치도의회 김용범 의원.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각각 다르게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0회 정례회 농수경제위원회 4차 회의에서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동·중앙동·천지동)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추진하는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을 도마에 올렸다.

이 사업은 태풍 등 기상이 악화할 때 항·포구에 피항한 소형어선을 뭍으로 신속히 끌어 올려 재산 피해를 줄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양 행정시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시설 설치 단가를 각각 다르게 책정하면서 발생했다.

제주시는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예산을 1대 당 6250만원으로 책정해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고, 서귀포시는 1대당 5000만원으로 책정해 편성했다. 또 서귀포시는 소형어선 인양기 보수보강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제주시는 시설비로 각각 잡는 등 예산과목도 달랐다.

김 의원은 "서귀포시 기준으로하면 제주시는 1대당 125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며 "양 행정시는 예산을 편성할 때 단가와 예산 과목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예산 심사에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서귀포시가 민간 수탁업체와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종합성과평가를 뒤늦게 진행했다며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수탁기관 재계약 평가를 위한)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는 9월29일 개최되고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 평가는 이보다 늦은 10월 13일 실시돼 결과적으로 종합성과평가가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계약이 결정됐다"며 "이는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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