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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심의' 중앙지방협력회의 내년 1월 출범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부 국가 운영 파트너십 기대"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1. 11.08. 09:10:40
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협력회의)가 신설된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시행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적 관계로 발전하는 국정운영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7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7월 13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은 내년 1월 13일 시행된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라북도지사)은 "이제 우리나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제도화를 통해서 새로운 협치의 모델을 세우고, 국가 통치구조와 운영시스템의 중요한 변화를 맞이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은 2012년 10월, 제19대 국회에서 이철우 의원이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거의 10년 만에 맺은 결실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행정의 책임자인 시·도지사와 지방4대협의체의 장이 함께 참여하는 정례 회의체다.

이 회의체는 지방분권·균형발전과 관련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중앙-지방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추구한다.

공동부의장 또는 공동의 실무위원장 체계를 갖춘 것은 단순히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결정 사항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체계를 벗어나 지방이 협력회의의 중심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협력회의에서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이 되고, 협력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실무협의회도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 중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된다는 점이다.

시도지사협의회 분권제도연구부 관계자는 "일본의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과 독일의 '연방참사원', '광역자치단체협의회', 영국의 '중앙-지방 파트너십 회의', 미국의 '정부간관계 자문위원회', 호주의 '호주정부협의회' 등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의를 통한 정책결정 구조가 안착하게 되면, 중앙정부 중심의 일방적 관계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가를 운영하는 파트너로서 상호 진정한 파트너십을 가지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올해로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지만 여전히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결정을 집행하는 역할에 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다양성과 창의성이 중요시되고,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과 분업 체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과 협업이 빛을 본 바와 같이, 위험이 상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사회에서 지방과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 없다"며 "국가운영시스템을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시적인 협력채널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제도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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