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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인의 건강보고서 Ⅷ 건강다이어리] (84)비만 약물치료
비만, 약물치료 받을까?… "제대로 알고 먹자"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10.21. 00:00:00
성인 10명 중 4명 가까이는 '비만'
생활개선으로 살 안 빠지면 상담을
약물 다양… 효능·부작용 천차만별

대한비만학회 '2020년 비만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의 비만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9년 한국 성인 중 32.6%가 비만이었고 2018년에는 38.5%로 증가했다. 2018년 기준 한국 성인 인구 중 1단계 비만(체질량지수 25.0-29.9㎏/m2)은 32.5%, 2단계 비만(체질량지수 30.0-34.9kg/m2)은 5.2%, 3단계 비만(체질량지수 35.0kg/m2 이상, 고도비만)은 0.81%이며, 특히 최근 10년 동안 2단계 비만과 3단계 비만은 감소하지 않고 꾸준히 증가했다.

비만은 각종 비만 연관 질환(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뇌혈관질환, 관절염, 허리통증, 수면무호흡증, 지방간, 역류성식도염, 다낭난소증후군 등)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악화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은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 이번 제주인의 건강보고서에서는 박정하 제주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의 도움을 얻어 '비만약물치료'에 대해 알아본다.

박정하 교수.

적절한 체중 감량 목표는 체중의 5~10%를 6개월 동안 감량하는 것이며, 3단계 비만이거나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더 높은 체중 감량 목표를 설정하기도 한다. 비만치료 시 저열량식이 및 영양결핍 없는 건강한 식단, 자신에게 맞는 강도의 신체활동 늘리기 등의 생활습관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목표 체중에 도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비만을 치료할 때 약물치료를 병행한다.

비만치료약물은 비만 연관 질환이 있으며 체질량지수가 27㎏/m2 이상인 경우 또는 체질량지수가 30㎏/m2 이상인 경우에 처방할 수 있다. 12~16세 소아에서는 오르리스타트를 제외한 다른 비만치료약물은 사용할 수 없으며, 12세 미만의 소아와 임신부에게는 모든 비만치료약물을 사용할 수 없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비만약은 크게 단기간 처방이 승인된 약제와 장기간 처방이 승인된 약제로 나뉜다. 단기간 처방 약제들은 최대 3개월까지 투약할 수 있으며, 펜터민(15㎎·30㎎), 펜디메트라진(35㎎), 디에틸프로피온(25㎎), 마진돌(1㎎) 등이 있다. 이 약들은 의존성이나 내성 발생 가능성이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들이기 때문에 단기간 투약만 승인됐다. 하지만 비만의 치료가 3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단기간 처방 약제들은 약물을 중단하면 효과가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비만의 약물치료 시에는 장기처방이 가능한 약제를 주로 사용한다.

국내에서 처방 가능한 장기처방 비만치료약물은 펜터민-토피라메이트 복합제, 리라글루티드, 날트렉손-부프로피온 복합제, 오르리스타트가 있다. 큐시미아는 펜터민-토피라메이트 두 가지 성분이 복합된 약제로, 하루 1회 복용하기 때문에 복약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큐시미아는 총 4가지 용량이 있는데, 두 가지 용량(펜터민/토피라메이트 3.75㎎/23.0㎎, 11.25㎎/69.0㎎)은 용량 증량 시에만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주로 두 가지 용량(펜터민/토피라메이트 7.5㎎/46.0㎎, 15.0㎎/92.0㎎ 유지용량)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투약하는 약물의 용량은 개인별 약효와 부작용을 고려해 결정한다.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난 약제로, 1년 후 5%이상 체중 감량에 성공한 비율이 62%(7.5㎎/4.0㎎), 70%(15㎎/92.0㎎)에 달한다. 부작용으로 입마름, 저림, 주의력 장애 및 인지 장애, 우울, 불면 등이 있으며, 심장박동수 증가나 혈압상승, 전해질불균형, 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약물 투약 시 이러한 점들에 주의해야 한다. 또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고 시력 저하가 갑자기 발생하거나 심한 두통이 발생한 경우 즉시 투약을 중단해야 한다. 조절되지 않는 중등도-중증 고혈압이 있거나 진전된 동맥경화가 있는 사람, 녹내장환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도 투약해서는 안 된다.

리라글루티드 성분의 주사제는 현재 두 가지가 있는데, 빅토자(리라글루티드 1.8㎎)는 당뇨치료제로 사용되며, 삭센다(라리글루티드 3.0㎎)는 비만치료제로 사용된다. 두 약제는 용량 차이 외에 차이점이 없다. 투약방법은 인슐린펜과 유사해 환자 스스로 하루 한 번 배나 허벅지, 팔에 피하주사한다. 비록 스스로 주사를 투약해야 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환자들이 많으나, 1년 후 5% 이상 체중 감량에 성공한 비율이 63.2%로 체중 감량 효과가 좋으며, 당뇨 치료제로 사용되는 성분이므로 혈당 강하효과가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비만치료약물들은 정신질환이 있을 시 사용할 수 없는데, 리라글루티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부작용으로는 위장관 장애(오심, 구토, 설사, 변비), 알레르기에 의한 피부 발진, 저혈당(특정 당뇨치료를 받고 있는 당뇨병 환자), 그리고 드물게 급성췌장염이나 급성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심한 복통이 발생한 경우 즉시 투약을 중단해야 한다.

콘트라브는 날트렉손-부프로피온이 복합된 서방정(천천히 유효 성분이 방출되도록 만든 알약)으로, 처음에는 하루 한 알, 그 다음은 아침과 저녁에 한 알씩, 그 다음에는 아침에 두 알 저녁에 한 알, 마지막으로 아침과 저녁에 두 알을 복용하는 방식으로 서서히 증량하며 투약한다. 날트렉손 성분은 알코올중독 치료, 아편중독 치료에, 부프로피온 성분은 금연, 우울증 치료에 사용되는 성분이고, 날트렉손-부프로피온 복합제는 식탐, 탄수화물 중독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1년 후 5%이상 체중감량에 성공한 비율이 62%로 효과가 좋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두통, 오심이 있고 이 부작용들 때문에 약물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인의 약효와 부작용에 따라 적절한 약물 적응기간을 거쳐 서서히 약을 증량해야 한다. 콘트라브는 발작의 역치를 낮추기 때문에 중추신경계 종양이 있거나 발작 장애, 발작 병력이 있는 경우는 투약해서는 안 되며, 양극성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투약해선 안 된다.

오르리스타트는 다양한 상품명(제니칼, 올리엣, 리피다운 등)으로 시장에 출시돼 있다. 체내 지방흡수를 억제해 섭취한 지방 중 일부를 대변으로 배설하게 해 체중감량효과를 내는 약제로, 지방을 많이 먹는 환자에게 효과가 좋다. 다른 비만치료약제들에 비해 출시된 지 오래된 약제이기 때문에 임상연구도 많이 됐고 오랜 시간 동안 안정성과 효능을 입증 받았다. 소아(12세~16세)에게 투약 가능한 유일한 비만치료약제이며, 정신질환자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지방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혈중 중성지방 및 콜레스테롤 개선효과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지방변과 변실금, 복부팽만, 방귀이므로 해당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에 투약을 고려한다. 오르리스타트가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저해시키기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 중 하나인 비타민K의 혈중농도가 중요한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처방해선 안되며, 지용성 비타민이 결핍되지 않도록 영양제 섭취 등을 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다양한 비만치료약물들이 있으므로, 체중감량이 필요한 비만환자이지만 생활습관개선만으로는 목표체중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의사와 상담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비만치료를 하는 것을 권장한다.

[건강 Tip] "불법 의약품 구매만 해도 과태료"
19일 약사법 시행령 공포되며
내년 7월부터 과태료 100만원

내년 7월부터 불법으로 유통된 의약품을 구매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법유통 의약품을 구매한 경우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약사법 시행령'을 19일 개정·공포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 과징금을 판매금액으로 산정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추가 업무 규정 등이다.

먼저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에 대한 과태료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불법유통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포상금은 확정된 과태료의 10% 이내다.

이어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 과징금을 판매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기존 제조·수입 시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실제 '판매금약'의 2배로 개정, 과징금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이 밖에도 백신안전기술센터의 경우는 현재 규정된 업무 외에 백신 세포주의 구축·유지·분양관리 업무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분석능력 개선 지원 업무를 추가하느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유통·위해의약품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기반해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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