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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원 벌금 폭탄 '악마의 잼' 항소 기각
23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선고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1. 06.23. 14:30:04
미등록 시설에서 일명 '악마의 잼'을 만들어 1심에서 수십억원대의 벌금을 맞은 판매한 업자들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3일 부적식품제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15억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 받은 A(44)씨와 B(39·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식품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제주시 애월읍에서 잼을 만든 뒤 애월과 구좌읍 월정리 유명 카페 2곳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2월에는 애월점에서 판매하던 잼이 식품표시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속에서 적발되자 같은 해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년여 간 제주시 이호동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잼을 제조해 판매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렇게 무허가 시설에서 잼을 팔아 지난 2018년 한 해에만 소매가격으로 7억원 상당을 벌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미등록 시설에서 1년 넘게 7억원 상당의 잼을 제조하고 판매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잼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악마의 잼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시설에서 제조된 식품을 전국으로 상당 기간 판매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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