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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일반인 이용을 2주간 금지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결정에 맞춰 오는 5월31일부터 6월 13일까지 2주간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일반인 이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28일 밝혔다. 단 전문 체육인은 이용이 가능하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일반인 이용 금지는 이날 오전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대책에서 빠져 있었으나 이날 오후 2시30분쯤 확정됐다. 한편 도내에서는 140곳 공공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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