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5조7000억원 중 지방교부세 정산금 1조5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70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교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작년에 예산으로 지급하지 못한 법정 교부액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정산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별 배분액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경북도 2096억원, 전남도 1826억원, 경남도 1480억원 제주도 422억원순으로 배정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경기교육청 1 508억원 , 서울교육청 876억원 , 경남교육청 534억원 제주도교육청 128억원 순이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액 교부가 이뤄지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 19 방역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한 사업에 신속한 예산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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