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에게만 주던 공영관광지 입장료 면제 혜택을 전국 병역명문가로 확대한다고 이날 밝혔다. 병역명문가는 병역명문가는 3대(조부, 부·백부·숙부, 본인 및 형제·사촌형제)가 현역 복무를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제주지역에서는 169가문·971명이 전국적으로 7613가문·3만8665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돼 있다. 제주도는 그동안 도내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공영관광지 입장료 등을 면제해 왔지만 이번에 그 혜택을 전국 모든 병역명문가가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다. 감면 혜택은 병역명문가 당사자와 부모, 배우자, 자녀도 받을 수 있다. 단 공영 관광지에 무료 입장하려면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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