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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複視)와 행동 등을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투렛 증후군'도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해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복시가 있는 사람'을 추가했다.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에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 장애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추가했다. 투렛 장애는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운동 및 음성 틱 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을 일컫는다. 시행령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도 개정한다. 개정안에는 안면 장애와 정신 장애 기준이 마련됐다. 안면 장애의 일종인 백반증은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안면변형 기준은 노출된 안면부의 30% 이상이 변형된 경우로 완화됐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정신 장애는 '심하지 않은 장애'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판정 기준 고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간신증후군, 정맥류 출혈, 완전 요실금 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본 요건과 세부 판정 기준을 포함했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돼 더 많은 분들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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