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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본격 추진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입력 : 2021. 04.01. 09:26:19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본격 추진된다.

제주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사실조사 및 자료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의 기초자료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이달 중 조사원을 채용하는 등 부과를 위한 전수조사 및 자료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조사원 9명을 채용하여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정비대상 시설물 5625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실제 용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방문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어 해당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시설, 종교시설, 사회복지 시설 등 면제 대상 시설물을 정비하게 된다. 휴·폐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미사용 신고 기간(7월)을 운영하여 미사용 기간에 대한 면제 처리를 진행한다.

또한 7월까지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감축이행 실태를 최종 점검하여 9월 중에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경감률을 결정하고, 10월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액은 21억3700만원(징수액 19억9500만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한 준비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납부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담금의 자진 납부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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