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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입력 : 2021. 03.31. 09:04:18
3월 말 현재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이 14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 징수는 96.5% 징수율을 목표로 이뤄지며, 체납액 일소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하고, 금융재산·신용카드 매출채권·환급금·급여 등 채권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가 이뤄진다.

특히, 고액체납자는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물론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3회 이상·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하는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불이익 조치가 내려진다.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의 경우는 소액체납관리단(10명)을 운영하여 전화 상담 안내,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자동차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연중 상시 운영 체납액를 징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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