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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5일부터 조정되는'사적모임' 방역수칙
만 6세 미만 5명+어른 3명 모임 'OK'…직계가족도 8명까지만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1. 03.12. 12:41:38
앞으로는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아이를 동반했다고 해도 전체 모임은 8명까지만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이달 15일부터 28일까지 2주 더 연장하고, 전국적으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유지하되 일부 방역수칙은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중대본의 설명을 바탕으로 달라지는 방역수칙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한것이다.

 -- 영유아를 동반할 때는 몇 명까지 만날 수 있나.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라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은 보호자의 돌봄,보호가 필요하므로 영유아를 동반하는 모임은 예외적으로 8명까지 허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영유아가 5명이고 영유아가 아닌 사람이 3명이라면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영유아가 2명이고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이 5명이라면 5인 이상 금지에 해당해 만날 수 없다. 영유아가 6명이고, 이를 제외한 사람이 3명이라 하더라도 8명을 넘어서므로 금지된다.

 -- 기존에는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었는데 왜 8명까지 허용하기로 한것인가.

 ▲ 그간 직계가족(직계 존비속)이 만나는 모임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처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대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가족 간 코로나19 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또 20명 이상 인원이 모이는 대규모 가족모임이 빈번히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결혼을 위해 양가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모두 8명까지만 허용된다.

-- 식당이나 집에서 가족끼리 밥 먹는 것은 5명 이상 가능한가.

 ▲ 직계 존비속 가족은 예외적으로 8명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모이고 식사를 하면서 마스크를 벗게 되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모임시간은 가능한 한 짧게 하는 게 좋다. 식사, 노래하기 등 마스크를 벗는 활동은 가급적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결혼식 하객을 위한 버스에 탈 때도 탑승 인원이 5명으로 제한되나.

 ▲ 결혼식은 사적모임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대상이다. 따라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5명 이상 탑승해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여러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만큼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특히 음식 제공이나 섭취를 하지 않는 게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게 권장된다.

 -- 돌잔치 전문점에서 아이 돌잔치를 예약해뒀는데 할 수 있나.

 ▲ 돌잔치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다. 다만 이 조치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영업이 허용된다.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거리두기,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을 적용해 영업할 수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비수도권에서는 4㎡(약 1.2평)당 1명 참석할 수 있다. 만약 직계가족만 모여서 돌잔치를 한다면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 해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다.

 -- 임종 가능성이 있을 때도 5명 이상 모일 수 없는 것인가.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예외로 본다. 이때는 가족, 지인 등을 포함해 4명이 넘어도 된다. 이 밖에도 결혼식이나 장례식, 각종 행사 및 시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 만약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모임 금지 대상 등의 기준을위반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과태료는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다. 만약 행정명령을 위반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을 때는 치료 등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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