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시는 제주유나이티드FC와의 새로운 연고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존 연고지 협약이 지난 1월31일자로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연고지 협약 기간은 2022년 1월31일까지이다. 단 협약 만료 3개월 전에 제주도와 서귀포시, 제주유나이티드FC 중 1곳이 협약 연장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이 협약은 1년씩 연장된다. 협약에 따라 제주유나이티드FC의 홈 경기장은 제주월드컵경기장이 되며 서귀포시는 구단 측에 천연잔디구장 2면을 무상제공한다. 또 제주월드컵 경기장 내 A보드 광고, 홍보물 부착·설치, 식음료 판매 공간도 무상으로 구단에 제공한다. 또 제주유나이티드FC는 매년 홈경기 입장료 수입의 10%를 제주도에 지급한다. 아울러 지역 사회 공헌을 위한 자체 사업을 진행한다. 한편 제주유나이티드FC는 2020년 시즌 K리그2 우승을 차지해 올 시즌 K리그1로 복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