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운전자 A(43)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일 오후 7시8분쯤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서귀포시중앙도서관 인근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마을주민 B(6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 중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운전자 A씨는 수년 전 면허 취소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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